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인터넷 착오 송금 주의하세요

by Love Rabbit 2021. 2. 12.
반응형
SMALL

인터넷 착오 송금 주의하세요.

착오 송금으로 인한 돈을 찾을 수 있을까요?

현재는 찾을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돈 잘못 송금해서 받겠다는 데 못받는 이유가 멀까요?

출처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그랙픽. (자료=예보)



국회 본회의에서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수취은행이나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착오송금을 하더라도 예보를 통해 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착오송금할 경우, 송금인은 안내 비용 등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 지급명령을 통해 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수취인이 외국에 거주하거나 국내 소재지 파악이 안되어 연락이 안되면 회수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위의 그림 3번 처럼 자진반환을 권유 할수는 있습니다. 권유일뿐이죠.

권유에도 불구하고 돌려 주지 않는 경우는 지급명령을 내릴수 있습니다. 명령일 뿐이죠.

보이스 피싱 같은 범죄자가 아니니 재산 가압류 같은 조치를 취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러면 수취인이 소송걸겠죠. 

그리고 나쁜 마음을 먹은 수취인이 빌려준돈 받은 거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암튼 송금인은 착오 송금에 대한 반환 소송을 걸게 될텐데 이럴 경우 비용은 본인 부담이고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방은 본인이 직접하는 것이고 몇번 확인하고 송금해야 합니다.

착오 송금은 본인 책임입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이 이러네요.

법의 도움을 받기전이 본인이 각별히 주의해야 할 거 같습니다.

인터넷 송금시 특히 수차례 확인하고 주의하고 송금하세요~

 예금보험공사는 2021 7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받을 예정이며,
반환지원 신청은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는 신청이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 (fsc.go.kr)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2021년 2월 10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ㅇ 올해 7월 6일부터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이하

www.fsc.go.kr

카드뉴스 - 금융위원회 (fsc.go.kr)

 

카드뉴스 - 금융위원회

[한 컷 이미지] 20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시작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2월 10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합니다. 입법예고는 2월 10일~3월 23일

www.fsc.go.kr

 

반응형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