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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우리개는 안물어요" 이제는 안통한다. 이젠 과태료 부과!

by Love Rabbit 2021.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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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개는 안물어요" 이제는 안통한다. 이젠 과태료 부과!

 

개물림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다리나 팔, 얼굴을 물어 뜯거나 목을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망 사고도 있었죠.

개물림 사고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111건 2,405건 2,368건 1,566건 2,114건

* 소방청 기준

 

정부 지정 맹견을 살펴보면

로트와일러,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이고,

입마개는 의무입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도사견 등 법에서 지정한 맹견을 소유하고도 맹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반려인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12일부터 맹견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산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기존 맹견 소유자는 12일까지,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 맹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맹견보험에 가입할수 있는 곳이

NH농협 손해보험, 삼성화재, 하나손해보험 입니다.

사망, 후유장애 8,000만원 보상
부상 1,500만원 보상
동물 상해 200만원 보상

 

첨고로, 등록 맹견이 2,269마리 인데, 가입률이 29%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가입 견주는 전부 과태료를 받게 될 듯 합니다.

참조하세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홍보자료 (animal.go.kr)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홍보자료

함께하면 더욱 행복한 펫티켓! 상세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www.anima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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