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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팁방출) 청약 가점제 당첨 비법, 청약 가점 만점은 몇점일까?

by Love Rabbit 2021.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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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특히나 아파트 분양에 대한 관심이 많다 못해 넘처 나고 있다.

20, 30대에 벌써 부동산 투기 대열에 뛰어 들고 있다.

이들이 이러는 이유는 이해가 간다.

지금 집을 구입하지 못하면 평세 전세나 월세에 시달릴 확률이 매우 높기 떄문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아파트 구하는게 미래의 삶의 질이 더 높을것 만 같다는 생각이다. 

분양의 기초가 되는 청약 가점을 알아보자.

몇점이 만점일까?

무주택 기간 : 32점

부양가족수 : 35점

창약 통장 가입 기간 : 17점

최대 : 84점 (만점이 84점이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됨)

만점이 84점이다.

84점을 받기도 어렵겠지만 84점만 되면 천하무적이다,

가점제 분양은 100% 당첨이 된다.

 

아래 싸이트에서 본인의 현재 수준을 계산해 보자.

청약가점 계산하기

청약홈 | 청약가점계산 (applyhome.co.kr)

 

청약홈 | 청약가점계산

청약가점 계산하기 청약가점제에 의해 청약신청을 할 때에는 청약자 본인이 직접 주택소유여부,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수를 산정해야 하므로 신청전에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및 가점제도 내

www.applyhome.co.kr

무주택기간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무주택자 여부는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무주택일 경우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으로 산정

- 주택을 소유한 세대(분양권등 포함)와 만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는 0점

무주택자 여부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청약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지 아니하여야 함.
  • 2) 배우자 분리세대1)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에 속한 자도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지 아니하여야 함
    1)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

  • 1)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한 적이 없는 경우
    • 청약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주택의 모집공고일까지 기산함. 다만,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기산함.
  • 2)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한 적이 있는 경우
    •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과 위의 1)번의 날 중 늦은날부터 기산함.
    *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 매도한 주택은 산정에서 제외함

부양가족

청약통장

 ※ 참고 

- 생애최초 특별 공급은 추첨제임. 즉 가점이 아니라 아주 아주 매력적이다.

   단, 미혼은 해당이 없다. 미혼은 생애 최초 안되니 기웃거리지 말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 가운데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85㎡ 이하 중소형 주택을 일반인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은 모집공고일 해당 시점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청약 자격과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며, 특별공급 신청 이후 추첨을 통해 결과가 발표된다.

 

- 청약 계약금 중도금은 반드시 준비해 줘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 당첨자는 잔금 계획도 반드시 세워야 한다.

 

- 전세에 묶여 있다면 신용 대출, 약관 대출 등을 활용하자,

  전세에서 월세로 이사가서 자금 확보하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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