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야돼? 말아야 돼?
분양가는 점점 오르고 분양 받기도 힘들고
in 서울 하기는 하늘의 별따기 정도로 어려워 졌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했다.
진짜 잡으려고 하는 걸까 잡는 시늉을 하는걸까?
집값 잡는 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절대 안잡는다.
종부세라고 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자
종합부동산세란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함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일부터 9.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넘지 않는다면 그닥 크게 걱정안해도 될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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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자.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은 증여받은 경우에 부담하는 세금이다.
아래는 증여세 세액계산흐름도이다.
증여세 계산을 해복보고 싶은면 여기로
http://www.serve.co.kr/maemul/pop_cal_gift_tax.asp?page_type=
알아보는 김에 양도소득세도 알아보자.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등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세액계산흐름도는 아래와 같다.
양도세 세율이다.
양도소득세 가산세 요약표이다
이왕 알아보는 김에 상속세도 알아보자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 등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_세액계산흐름도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증여세가 나을지 상속세가 나을지는 본인의 조건에 맞게 계산에 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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