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문혁 교수의 이야기 민사법
호문혁 교수의 이야기 민사법
호문혁
이번엔 책 <호문혁 교수의 이야기 민사법 >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한번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책 표지의 재질이 좀 다릅니다.
무광 무코팅입니다. 환경을 생각한 표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손에 물이 묻은 상태로 집으면 발수가 안되니 좀 주의해야 겠습니다.
저자의 얼굴과 함께 약력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목차를 보면 1장, 2장..등으로 표시한 것이 아닌
이야기1, 이야기2...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이야기 민사법이라 그런거 같습니다.
민사법을 이야기로 독자들에게 쉽게 설명하고자 기획한 것을 유추해볼 수 있겠네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이야기21의 고장난 다리미를 새거라고 팔았다면을 이번 리뷰로 써봅니다.
저자가 10여년전에 미국 동부 어느 도시 전자제품 매장에서
전기다리미를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뒤 다리미를 사용하려는데 아예 작동을 안하더래요
그래서 바꿔달라고 하니 물건을 살펴보지도 않고 아무 말도 없이
진열대에서 다른 물건을 꺼내 바꿔주더래요.
이래서 매장직원이 융통성이 있구나 생각하고 매장을 나오려는데
깜놀했다고 하네요.
아까 반품한 다리미를 진열대에 그대로 올려 놓더래요.
미국도 이런 매장이 있나봅니다.
미국법은 모르지만 한국엔 매매 목적물에 물질적인 흠집이 있다면
매도인이 담보책임을 집니다.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합니다.
물질적인 흠집은 다리미가 아예 작동을 안하는 것은 물론
다림질은 되는데 스팀이 안되는 것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흠집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담보책임의 내용으로는 우선 계약의 해지가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로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하고
매수인은 하자품을 되돌려줘야 합니다.
만약 계약의 해지를 할수 없다면
매수인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일상생활에서 법률문제에 직면했을 떄
민사법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문제 파악과 해결하기가 한결 쉬워 질거 같네요.
법이야기 이지만 재미있게 읽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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