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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사고 유발하여 보험금 뜯어내는 범죄는 보험사기죄로 처벌을 받으며,
상습법의 경우 형의 1/2까지 가중한다.
즉, 10년 징역시 15년의 가중처벌 받게 된다.
동승자도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상습범) 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 피해 운전자들 반드시 블랙박스 확보하고 보험사 부르고 경찰도 부르세요.
특히 좌회전 우회전시 실선 밟고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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