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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by Love Rabbit 2020.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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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범칙행위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차량 종류별 범칙금액

1. 신호·지시 위반

2.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제5조

제27조제1항·제2항

1) 승합자동차등: 13만원

2) 승용자동차등: 12만원

3) 이륜자동차등: 8만원

4) 자전거등: 6만원

3. 속도위반

가. 60㎞/h 초과

나. 40㎞/h 초과 60㎞/h 이하

다. 20㎞/h 초과 40㎞/h 이하

라. 20㎞/h 이하

제17조제3항

1) 승합자동차등: 16만원

2) 승용자동차등: 15만원

3) 이륜자동차등: 10만원

1) 승합자동차등: 13만원

2) 승용자동차등: 12만원

3) 이륜자동차등: 8만원

1) 승합자동차등: 10만원

2) 승용자동차등: 9만원

3) 이륜자동차등: 6만원

1) 승합자동차등: 6만원

2) 승용자동차등: 6만원

3) 이륜자동차등: 4만원

4. 통행 금지·제한 위반

5. 보행자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6. 정차·주차 금지 위반

7. 주차금지 위반

8. 정차·주차방법 위반

9. 정차·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제1항

1) 승합자동차등: 9만원

2) 승용자동차등: 8만원

3) 이륜자동차등: 6만원

4) 자전거등: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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