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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범칙행위 |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
차량 종류별 범칙금액 |
1. 신호·지시 위반 2.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
제5조 제27조제1항·제2항 |
1) 승합자동차등: 13만원 2) 승용자동차등: 12만원 3) 이륜자동차등: 8만원 4) 자전거등: 6만원 |
3. 속도위반 가. 60㎞/h 초과 나. 40㎞/h 초과 60㎞/h 이하 다. 20㎞/h 초과 40㎞/h 이하 라. 20㎞/h 이하 |
제17조제3항 |
1) 승합자동차등: 16만원 2) 승용자동차등: 15만원 3) 이륜자동차등: 10만원 1) 승합자동차등: 13만원 2) 승용자동차등: 12만원 3) 이륜자동차등: 8만원 1) 승합자동차등: 10만원 2) 승용자동차등: 9만원 3) 이륜자동차등: 6만원 1) 승합자동차등: 6만원 2) 승용자동차등: 6만원 3) 이륜자동차등: 4만원 |
4. 통행 금지·제한 위반 5. 보행자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6. 정차·주차 금지 위반 7. 주차금지 위반 8. 정차·주차방법 위반 9. 정차·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제1항 |
1) 승합자동차등: 9만원 2) 승용자동차등: 8만원 3) 이륜자동차등: 6만원 4) 자전거등: 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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