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19-353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교육부장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이관하며,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이 조치에 이견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재심절차가 폐지되는 등 학교폭력 사안의 교육적 해결 및 전문적 처리.. 2019. 11.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