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중대재해처벌법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법안이다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022년 1월 27일부터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며,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24년부터 시행되죠. 5인 미만 사업장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1월 16일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일명 ‘김용균법’)보다 처벌 수위를 높인 법안으로 법인과 별도로 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에.. 2022. 1. 22.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한 법안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개념을 정의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 개념을 원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2022년 1월 27일 부터 시행된다.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산업재해를 줄이자는 목표로 2020년 1월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보다 처벌 수위를 높인 법이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2020년 6월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 2022. 1.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