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신호위반오토바이1 신호위반 오토바이 근절하는 방법 신호위반 오토바이 근절하는 방법 배달 오토바이인 이륜차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범칙금 4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범칙금이 너무 낮다. 위반시 1회 범칙금 최소 400만원에 벌점 100점이 부괴되어야 할 거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배달 라이더는 교통법규 위반시 과태료 부과를 피하기 위해 번호판에 페인트를 칠하거나, 번호판을 접는 등 '번호판 가리기'를 일삼는다. 번호판에 페이트를 칠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경우 면허 영구취소 시켜야 할 거 같다. 특히 과속과 신호위반을 종요하는 업주는 영업 취소를 시켜야 할 거 같다. 2021. 2. 28.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