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소방공무원1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제출서류 안내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제출서류 안내 1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이라 한다)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건축사 자격 취득 8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이하 "이공계"라 한다)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 2020. 1. 7.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