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도로교통법에 자동차와 자전거중에 자전거를 약자라고 규정해 놓은 것은 없다.
똑같이 도로교통법을 적용받는다.
보험사에서 헛소리해도 믿지마라.
반응형
LIST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기술자격 공학용 계산기 허용 기종 정리(19.1.1일시행) (0) | 2019.10.12 |
---|---|
알듯말듯)심장의 위치는 어디일까? (0) | 2019.10.12 |
실시간 검색어 순위(10/8) (0) | 2019.10.08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완료 (0) | 2019.10.06 |
LG V50S think 격하게 갖고 싶다 (0) | 2019.10.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