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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고민했을 것이다.
정지 신호인데 우회전 해도 되나?
무조건 가능하지는 않다
전면에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어야 가능하다.
그렇다면 우측은?
우측횡단 보도에도 보행자가 없어야 가능하다.
원래는 진행방향에 도로에 그어져 있는 흰색 정지선에 무조건 멈춰서야 한다.
암튼,
복잡하다 머같은 토로 교통법 빨리 바꿔라. 이러다 온국민 중상 또는 사망사고만 늘어난다.
우회전도 직진신호일 떄 해야 한다.
그런데 좌측에서 직진하는 차와 간섭이 일어날 가능성이 100% 이니
우회전 신호를 만들어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보고 있나?
빨리 좀 개선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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