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매매
만기까지 대출금을 갚지 못하거나 담보가치가 일정 비율 이하로 떨어지면 대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주식을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반대매매는 투자자의 손실을 의미한다.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신용융자를 해줄 때 담보비율(담보 주식 평가액)을 설정한 뒤 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시작된다. 증권사는 반대매매를 해도 융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증거금까지 회수하는 데 이 계좌를 증권가에서는 '깡통계좌'라고 부른다.
신용매매(1~3개월간 주식빌려 매수), 스탁론 서비스(외상으로 주식매수), 미수거래(담보없는 위탁매매)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했을 경우 주가하락에 따른 담보비율 하락으로 반대매매가 쏟아질 수 있다. 통상 미수거래의 경우에는 3일, 신용거래의 경우에는 1달~3달이 상환기한이며 이 기간안에 반대매매를 통해 상환하지 않는 경우나 담보가치가 일정비율이하로 하락할 때에는 증권사에서 임의적으로 반대매매를 실시한다.
신용거래
신용거래란 투자자(개인고객)가 증권회사에 일정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주식매수대금이나 유가증권을 빌려 주식을 매입 또는 매각하기 위한 방법이다. 자금을 차입하는 '신용거래융자'로 주식을 매수하거나, 유가증권을 대여받는 '신용거래대주'로 주식을 매도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
대주거래
개별종목 주식값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증권금융이나 증권사에서 해당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식 값이 판 가격보다 더 떨어지면 싼 가격에 똑같은 주식을 똑같은 수량만큼 사서 상환해 차익을 얻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한 투자자는 1000원에 거래되는 A사 주식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A사 주식 10주를 증권사에서 빌려 시장에 내다판다. 정해진 기간이 지난 뒤 A사 주가가 900원으로 떨어지게 되면, 투자자는 다시 A사 주식 10주를 사서 증권사에 돌려주고 주당 100원씩 총 1000원의 차익을 거둔다. 주식을 돌려줘야 하는 기간은 30~90일간이며, 예상과 달리 주가가 오르게 되면, 투자자는 손해를 보게 된다. 대주거래는 하락장에서 이익을 얻으며, 한 종목의 등락만 예측하면 되는 특징을 갖는다. 또한 빌렸던 종목의 주가가 떨어지면 그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증시가 하락할 때에 가격이 급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안전판 구실을 하기도 한다.
대차거래
금융기관에서 주식이 필요할 경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에서 증권을 유상으로 빌려주는 거래를 의미하며 상환기간은 보통 1년이다. 대차거래는 주로 외국인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며,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가격이 떨어지면 다시 이를 매수하여 차익을 얻기 위해 활용된다.
공매도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라는 뜻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을 판 후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해당 주식이나 채권을 구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활용하는 방식이다.
'생활정보 > 시사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나의 영웅 <주윤발> (0) | 2018.10.16 |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