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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오토바이 근절하는 방법
배달 오토바이인 이륜차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범칙금 4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범칙금이 너무 낮다. 위반시 1회 범칙금 최소 400만원에 벌점 100점이 부괴되어야 할 거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배달 라이더는 교통법규 위반시 과태료 부과를 피하기 위해 번호판에 페인트를 칠하거나, 번호판을 접는 등 '번호판 가리기'를 일삼는다.
번호판에 페이트를 칠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경우 면허 영구취소 시켜야 할 거 같다.
특히 과속과 신호위반을 종요하는 업주는 영업 취소를 시켜야 할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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