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방출)아파트 층간소음 가해자넘들의 태도 및 이 쓰레기들 대처 방법
아파트 생활을 하면서부터 층간소음에 대한 입주민의 논쟁과 다툼이 끊임이 없어 왔다.
윗층에 사는게 벼슬인가 아랫층 사람의 고통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
고통을 받던 말던 지들 편한대로 행동하고 말을 한다.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이라도 하러 올라가면
"우리애들 기죽인다.", "너가 먼데 이래라 저래야 하냐?" 하기 일수다.
대화로 풀어 보려고 참다 참다 올라갔지만 이러한 무례한 반응에
살인을 하고 싶다. 또는 칼을 갈고 있다고 하는 사람도 꽤 된다고 한다.
암턴 직접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
부탁하러 갔는데 반말에 욕설이 오고 가고 이어 폭력으로 가게 된다면 돌이킬수 없는 길로 접어 들게 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답은 아니다. 하지만 고려해 볼만 하다.
경비실에 연락해서 인터폰으로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해라.
경비실에 민원 넣고 기록이 남게 해라. 나중에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이 방법으로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건 아니겠지?
독종들은 아랫집 즉 피해자 말따윈 전혀 듣지 않는다.
말해도 미안하다고 사과하도 개선이 될 정도였다면 첨부터 뛰지도 않았을 것이다.
도저히 안되면 윗집에 갈 경우도 생길 것이다.
이럴 경우 절대 혼자 가지 말고 경비원 대동하여 가라. 나중에 증인이 될 수 있다.
부탁하러 가던 항의하러 가던 피해자(아래층) 주민은 절대 먼저 욕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떤 상황이던간에 반드시 녹취를 하거나 동영상 촬영을 하도록 해라. (중요!!)
처음부터 경찰을 부르지 않는게 좋다.
부르더라도 먼저 피해자 집에서 소음을 듣게 한후 윗집으로 가는 것이 좋다.
익히 들었다시피 경찰이 강력한 대처나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
하지만 추후 고소를 위한 증거자료가 될수 있다.
모든 증거를 모아두어라. 가중처벌이 될 수 있도록.
만약 윗집이 먼저 폭행을 가했을 경우,
반격을 하지 말고 그냥 맞아라.
맞더라도 직빵으로 맞지 말고 방어하면서 맞아라.
암튼 무조건 맞아라. 한대면 충분하다. 그리고 바로 경찰 신고해라.
너무 많이 처맞다보면 기절하거나 생명을 잃을수 있으니 조심해라.
암튼 바로 경찰에 신고해라. 폭행 당하는 순간 피해자의 승! 이다.
이땐 폭행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911불러서 실려서 가라. 뇌진탕인지 구토가 나고 어지럽다라고 하고,
그리고 진단서 끊어라. 심하게 맞거나 외상이 있을 경우라면 더욱이 무조건 진단서 발급 받아라.
법적으로 실행 처벌은 전치 4주 이상이다. 참조해라.
전치 4주부터 그들은 멸망의 길로 접어 들게 될 것이다.
폭행죄등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 피해금액에 대하여 치료비와 향후치료비, 상해로 인해 일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의 경제적 금원, 위자료등을 포함하여 청구 할 수 있음 형법 제260조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
폭행 가해자는 징역 또는 벌금 떄려 맞고 합의금, 치료비 등 가해자가 상상하는거 이상으로 돈이 들어갈 것이다.
합의하면 처벌 안받는다. 단, 특수폭행의 경우에는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 받는다. (다구리나 무기들고 폭행할 경우)
빠른 합의는 좋지 않다.
아파트 소음은 수십 수백번 참을대로 참고 민원 넣고 항의도 해본건데
가해자가 미안하단 말도 없이 반말하고 욕하면서 일이 커지는 일이 비일 지재하다.
피해를 받은 세대는 절대 참지 말고 경비실에 민원 넣고 정당하게 항의하기를 바란다.
참고 지내도 고마움을 모르는 쓰레기 인간들이 너무 많다.
※ 주의)
이딴 일로 절대 선 폭행 또는 살인까지는 안가기를 바란다.
칼 갈아 놓은 사람은 맛있는 삽겹살 자르는 용도로만 사용하기를...
그리고 윗집 가해자 놈들 들어라! 남들 배려 하면서 살아라 그따위로 살면 너희들 피토하고 D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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