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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범죄행위를 한 특정인, 특정기업, 특정단체 등을 거론할 떄 조심해야 합니다.
이 범죄자들이 명예훼손으로 소송걸어 올겁니다.
뵈는게 없는 넘들이니 다들 주의하시길.
이름과 상호명 들을 정확히 거론하는 것은 피하여야 합니다.
협박성으로 메일 보내오면 id, 이멜 주소가 보이게 캡춰해서 보관하여
형사소송, 민사소송에 대비하거나 먼저 소송걸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인이 직접 소송장 쓰면 돈 안듭니다.
그리 어렵지도 않습니다.
개인이 기업 대상으로 소송걸면 돈이 많지 않다면 이길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기업마다 전문 변호사 끼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법쪽에 뿌려대는 돈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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