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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시속 30㎞ 이상으로 달리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하면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피해자가 사망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히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지난해 9월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군의 이름을 따 '민식이법'으로 불린다. |
운전자가 아무리 조심해도 소용없다.
피해자가 갑자기 뛰어 들어서 다치거나 사망해도 운전자가 가중처벌을 받는다.
아예 스쿨존으로 가지 말아야 할 듯하다.
어쩔수 없이 지나가게 된다면 풀 클락숀 울리면서 서행 운전을 해야 할 듯.
암튼 사고나면 인생 x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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