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19-353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교육부장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이관하며,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이 조치에 이견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재심절차가 폐지되는 등 학교폭력 사안의 교육적 해결 및 전문적 처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안 14조의3, 제16조).
1) 학교폭력의 학교자체해결 이후에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함. 다만, 해당 학교폭력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측이 받은 재산상 손해를 가해학생측이 복구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와 학교폭력사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2)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자체해결하는 경우에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에 재차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관계회복에 노력하여야 함.
3)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원 중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학교 전담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이관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심의위원회의 기능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제14조의2).
1) 심의위원회 위원은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교육장이 지명하도록 함.
- 대상 :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공무원, 의사, 학교폭력 전문가, 학부모, 교육전문직원, 교원 등
2) 심의위원회 산하에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소위원회 의결 사항은 심의위원장 보고 후 심의위원회 의결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부모 위원을 3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함.
- 소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재심청구 절차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24조)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 전자우편 : kimbs97@korea.kr
- 팩스 : 044-203-69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전화 (044) 203 - 68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안 번 호 |
제 호 |
|
의 결 사 항 |
의 결 연 월 일 |
2019. . . (제 회)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제 출 자 |
국무위원 유은혜 (교육부장관) |
제출 연월일 |
2019. .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의 증가(2013년 약 17,800여 건→ 2017년 약 31,000여 건)로 담당 교원 및 학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경미한 수준의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도 자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됨으로 인해 담당 교원 및 학교장이 적절한 생활지도를 통해 교육적 해결을 도모할 기회조차 제한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이관하며,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이 조치에 이견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폭력 사안의 교육적 해결 및 전문적 처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학교폭력을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안 14조의3).
1) 학교폭력의 학교자체해결 이후에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함. 다만, 해당 학교폭력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측이 받은 재산상 손해를 가해학생측이 복구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와 학교폭력사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2)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자체해결하는 경우에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에 재차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관계회복에 노력하여야 함.
나.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이관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동 심의위원회의 기능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14조, 제14조의2).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과 관련해 법률에서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교육장이 지명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
1. 해당 시ㆍ군․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및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업무 또는 생활지도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2. 교육전문직원 또는 교육전문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3. 학교폭력 업무 또는 학생생활지도 업무 담당 경력이 2년 이상인 교원 또는 교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4. 판사․검사․변호사
5. 해당 시ㆍ군․구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6.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8.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9.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
10.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심의위원회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소위원회 의결 사항은 심의위원장 보고 후 심의위원회 의결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며,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부모 위원을 3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함. 소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14조의2).
다.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학부모가 1/3이상 포함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전담기구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안 제16조).
1) 학교 전담기구 구성원 중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학교 전담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재심청구 절차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24조).
마. 그 밖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학교의 장’을 ‘교육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안 제5조, 제7조, 제13조, 제22조, 제26조, 제28조 등).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8호 중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로, “위원으로”를 “위원(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12조제1항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으로”로, “학부모 대표”를 “학부모”로 한다.
제7조제4항제8호 중 “자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학부모 대표”를 “학부모”로 한다.
제8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관계회복을 위한 사항
제13조의 제목 “(자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을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학교에”를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책임교사 또는 학생회의 대표가”를 “학교의 장이”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자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학교의 장”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학교”를 “시ㆍ군․구”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호선(互選)하며”를 “교육장이 지명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자치위원회의”를 “심의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자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1. 해당 시ㆍ군ㆍ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및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업무 또는 생활지도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2. 교육전문직원 또는 교육전문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3. 학교폭력 업무 또는 학생생활지도 업무 담당 경력이 2년 이상인 교원 또는 교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8.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9.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
제14조제4항 중 “학교의 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7호”를 “교육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10호”로, 같은 항 및 제5항 중 “자치위원회”를 각각 “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자치위원회의”를 “심의위원회의”로, “학교의 교직원에서 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의 공무원 중에서 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자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심의위원회는 해당 학교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학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⑨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사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관련 교원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⑩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사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⑪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소위원회) ① 심의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소위원회의 의결로써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③ 각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부모 위원은 소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소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소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④ 각 소위원회 위원 및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각 소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각 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소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한 사항은 제26조를 준용한다.
⑧ 소위원회는 해당 학교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학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⑨ 소위원회는 학교폭력사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관련 교원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⑩ 소위원회는 학교폭력사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⑪ 그 밖에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의3(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① 학교의 장이 법 제13조의2에 따라 자체해결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해서는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서면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1. 해당 학교폭력사건으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받은 재산상 손해를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복구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학교폭력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경우
② 학교의 장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사건을 자체해결하는 경우에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에 재차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참여하는 각종 관계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장 및 자치위원회(자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만을 말한다)”를 “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학교의 장이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구를 구성하는 경우 학부모는 「초ㆍ중등교육법 」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그 밖에 전담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장은 자치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를 “심의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라 교육장에게”로, “경우에는”을 “경우 교육장은 이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으로 한다.
제22조 중 “자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학교의 장으로부터”를 “교육장으로부터”로, “학교의 장에게”를 “교육장에게”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자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를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치위원회를”을 “심의위원회를”로, “자치위원회의”를 “심의위원회의”로, “자치위원회에”를 “심의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항 중 “자치위원회”를 각각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7조제1항, 제2항, 제3항 후단 및 제4항 중 “자치위원회”를 각각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자치위원회”를 각각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자치위원회는 분쟁당사자에게, 교육감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소속 학교 자치위원회와”를 “분쟁당사자가 소속한 학교의 장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치위원회의”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 ③ (생 략) |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교육감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④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8.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
8.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위원(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12조제1항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으로 -- 학부모 |
9. (생 략) |
9. (현행과 같음) |
⑤ ∼ ⑧ (생 략) |
⑤ ∼ ⑧ (현행과 같음) |
제7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 ③ (생 략) |
제7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교육지원청의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④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
8. ---------------------- 심의위원회 ---------------------------------- 학부모 |
9. (생 략) |
9. (현행과 같음) |
⑤ ∼ ⑦ (생 략) |
⑤ ∼ ⑦ (현행과 같음) |
제8조(전담부서의 구성 등)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과ㆍ담당관 또는 팀을 둔다. |
제8조(전담부서의 구성 등)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신 설> |
3.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관계회복을 위한 사항 |
3. (생 략) |
4. (현행 제3호와 같음) |
제13조(자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를 말한다. |
제13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① -----------------------------------------------------------------------------------------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에 -----. |
②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책임교사 또는 학생회의 대표가 건의하는 사항을 말한다. |
② -------------------------------------------------------------------------- 학교의 장이 ----------------------------------------------------. |
제14조(자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 심의위원회--------------------------------------------------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 |
1. 해당 학교의 교감 |
1. 해당 시ㆍ군․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및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업무 또는 생활지도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
2. 해당 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사 |
2. 교육전문직원 또는 교육전문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학부모대표 |
3. 학교폭력 업무 또는 학생생활지도 업무 담당 경력이 2년 이상인 교원 또는 교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5.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
5. --- 시ㆍ군․구------------------------- |
6. (생 략) |
6. (현행과 같음) |
<신 설> |
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신 설> |
8.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
<신 설> |
9.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 |
7. (생 략) |
10. (현행 제7호와 같음) |
②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심의위원회----------------- 교육장이 지명하며-------------------------------------------------------------------------------------. |
③ 자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자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③ 심의위원회의 --------------------. ---- 심의위원회 ---------------------------------------------------------------------. |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
④ 교육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10호---------------- 심의위원회------------------------------------------------------------------------------. |
⑤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심의위원회---------------------------------------------------------------------. |
⑥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직원에서 자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지명한다. |
⑥ 심의위원회의 ---------- 교육지원청의 공무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
⑦ 자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심의위원회----------------------------------------------------------. --------------------------------------------------------------------------------. |
⑧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
⑧ 심의위원회는 해당 학교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학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신 설> |
⑨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사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관련 교원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신 설> |
⑩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사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신 설> |
⑪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 |
<신 설> |
제14조의2(소위원회) ① 심의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소위원회의 의결로써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③ 각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부모 위원은 소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소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소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④ 각 소위원회 위원 및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각 소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각 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소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한 사항은 제26조를 준용한다. ⑧ 소위원회는 해당 학교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학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⑨ 소위원회는 학교폭력사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관련 교원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⑩ 소위원회는 학교폭력사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⑪ 그 밖에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
<신 설> |
제14조의3(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① 학교의 장이 법 제13조의2에 따라 자체해결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해서는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서면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1. 해당 학교폭력사건으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받은 재산상 손해를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복구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학교폭력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경우 ② 학교의 장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사건을 자체해결하는 경우에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에 재차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참여하는 각종 관계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제16조(전담기구 운영 등) <신 설> |
제16조(전담기구 운영 등) ① 학교의 장이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구를 구성하는 경우 학부모는 「초ㆍ중등교육법 」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는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자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만을 말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 장--------------------------------------------------------------. |
<신 설> |
③ 그 밖에 전담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
제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①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장은 자치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초등학교ㆍ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하여야 한다. |
제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① 심의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라 교육장에게 ------------------------------------------------ 경우 교육장은 이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22조(가해학생의 조치 거부ㆍ기피에 대한 추가 조치) 자치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1항에 따라 학교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22조(가해학생의 조치 거부ㆍ기피에 대한 추가 조치) 심의위원회------------------------------------------------------------------------------------------------------ 교육장으로부터 ------------------------------------------------------- 교육장에게 --------------. |
제24조(피해학생 재심청구 및 심사 절차 및 결정 통보 등) ① 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2. 가해학생 3. 청구의 대상이 되는 조치를 받은 날 및 조치가 있음을 안 날 4. 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 지역위원회는 청구인, 가해학생 및 보호자 또는 해당 학교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 가해학생 또는 해당 학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역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청구인, 가해학생 및 보호자 또는 관련 교원 등을 지역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지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가 등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⑥ 지역위원회는 재심사 결정 시 법 제16조제1항 각 호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지역위원회의 재심 결과는 결정의 취지와 내용을 적어 청구인과 가해학생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
<삭 제> |
제25조(분쟁조정의 신청)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 중 어느 한 쪽은 법 제18조에 따라 해당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제25조(분쟁조정의 신청) ----------------------------------------------------------------------------------------------------------- 심의위원회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제26조(자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사건에서 제척된다. |
제26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심의위원회--.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②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자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분쟁당사자는 자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 심의위원회를 ------------------------------- 심의위원회의 -------------------------------------------------------------------------------------- 심의위원회에 ------------------------------------------. |
③ 자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심의위원회--------------------------------------------------------------------. ------------------------------------------------. |
④ 자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
④ 심의위원회------------------------------------------------------------------------. |
제27조(분쟁조정의 개시) ①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제25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
제27조(분쟁조정의 개시) ① 심의위원회 --------------------------------------------------------------------------------------------. |
②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심의위원회 ------------------------------------------------------------.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
③ ---------------------------------------------------------------------------- 심의위원회 ---------------------------------------. ------ 심의위원회 -----------------------------------------. |
④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지역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
④ 심의위원회 -- 심의위원회 -------------------------------------------------------------------------------------------------------------------. |
제28조(분쟁조정의 거부ㆍ중지 및 종료) ①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
제28조(분쟁조정의 거부ㆍ중지 및 종료) ① 심의위원회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②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내야 한다. |
② 심의위원회 -------------------------------------------------------------------------------. |
1.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
1. ------------------------------ 심의위원회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③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심의위원회 -------------------------------------------------------------------------------------------------------------------------------------------------. |
제29조(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①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자치위원회는 분쟁당사자에게, 교육감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소속 학교 자치위원회와 분쟁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제29조(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① 심의위원회 --------------------------------------------------------------- 분쟁당사자가 소속한 학교의 장과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자치위원회가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교육감이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교육감이 각각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② ------------------- 심의위원회-------------------------------------------------------------------------------------------------------. |
③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심의위원회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학교생활문화과 |
|
연 락 처 |
(044) 203-6898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카톡 인기이모티콘 1~10위 (0) | 2019.12.25 |
---|---|
신호위반 상습지역 (죽전 아울렛 인근) (0) | 2019.12.25 |
영화 첫잔처럼 (0) | 2019.11.24 |
영통 머내 솔직 리뷰 (0) | 2019.11.24 |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과 가입조건 (0) | 2019.11.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