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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국가기술자격 공학용계산기 기종 한정 확대 안내
Love Rabbit
2019. 12. 28.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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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공학용계산기 기종 한정 확대 정보입니다.
1. 기사, 산업기사 : 허용기종 외 공학용계산기 사용시 당해 시험 정지(무효) 및 퇴실조치됩니다!
2. 기술사, 기능장 : 허용군 공학용계산기 사용 가능, 허용군 외 공학용계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수험자가 계산기 매뉴얼 등을 확인하여 직접 초기화(리셋) 및 감독위원 확인 후 사용 가능. ※ 직접 초기화가 불가능한 계산기는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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